(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4조 (관련 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에 규정된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1. 조문 원문

2개 이상의 과, 검사소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한다.<개정 2011. 12. 26, 2013. 11. 26, 2016. 5. 2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과, 검사소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개정 2011. 12. 26. ,2016. 5.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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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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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