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2조 (적용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에 규정된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 12. 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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