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3조 (합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에 규정된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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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 예산, 법령, 직제 및 보수제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 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 예산, 법령, 직제 및 보수제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 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9. 5. 29., 201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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