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11조 (시험분석센터 유해물질분석과)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에 규정된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1. 조문 원문

시험분석센터 유해물질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12. 26, 2013. 11. 26, 2016. 5. 20, 2021. 6. 22.>1. 식품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중금속 항목은 제외한다)2. 식품등의 잔류농약 등에 대한 검사3. 식품등의 미생물 등에 대한 검사4.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검사5.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의 검사6.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7. 제1호부터 제6호와 관련된 검사능력관리, 모니터링 조사ㆍ연구,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지원에 관한 사항8.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된 식품ㆍ의약품 등의 방사능 검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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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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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