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7조 (농축수산물안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에 규정된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1. 조문 원문
농축수산물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 5. 20., 2020. 5. 12.>1. 허가 및 지정 관리가. 삭제 <2020. 5. 12.>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2. 지도ㆍ단속ㆍ조사 및 수거ㆍ검사가. 농축수산물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나. 위해 농축수산물의 회수ㆍ폐기 관리다. 위해 발생우려 농축수산물의 조사 및 모니터링라. 유통단계의 잔류유해물질 조사 및 조치마. 축산물 작업장(도축장, 집유장 제외) 등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바. 축산물의 이물조사 관리사. 농축수산물 유전자변형 표시 관리아. 국내 유통 농수산물ㆍ축산물의 수거검사자. 수입식품영업(농축수산물에 대한 영업에 한정한다)에 대한 지도ㆍ단속3. 운영 및 관리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나. 삭제 <2020. 5. 12.>다. 부정ㆍ불량 축산물 고발센터 및 축산물위생감시 전담반 운영라. 협의회 등 운영4. 기타사항가. 통계 및 전산처리나. 축산물위생 교육 및 홍보다. 사업 예산 집행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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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에 규정된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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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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