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하천범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하천범람의 영향요건은 중간저장시설이 저수위 또는 댐의 유실 및 빗물이나 기타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내수면 범람시 예상 최대홍수위보다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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