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 (지질 및 지질학적 특성)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질 및 지질학적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간저장시설을 중심으로 한 반경 8km 이내에 활동성 단층이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2. 중간저장시설은 역사적으로 지진발생 빈도, 규모 및 진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또는 그와 같이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3. 중간저장시설은 풍화, 침식, 침강, 융기, 풍화작용, 산사태, 액화작용 등과 같은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4. 중간저장시설의 제반 구성물질은 가능한 한 균질기반암이어야 하며, 균질기반암이 아닌 경우에는 공학적 방법으로 해당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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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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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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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