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8조 (수문학적 특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문학적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간저장시설 인근에는 지하 대수층으로 유입 가능한 지표수체가 가능한 한 분포하지 않아야 한다.2. 중간저장시설 주위의 지하수위는 해수작용, 단층작용 등의 자연현상에 따른 변동과 계절적인 변동이 크지 않아야 한다.3. 중간저장시설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문학적 특성을 조사ㆍ평가하여 주변의 수리 지질학적 환경에 장해가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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