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4조 (인위적 사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위적 사건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간저장시설 부지는 항공기 추락과 관련하여 인접 비행장 및 항공관련정보를 조사ㆍ평가한 후 항공기의 추락사고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 해당 시설 및 안전운영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이어야 한다.2. 중간저장시설은 부지주변 산업ㆍ군사시설과 관련활동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 및 안전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3. 중간저장시설은 가능한 한 가스, 석유, 폭발물 등 위험물로 인하여 해당 시설 및 안전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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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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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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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