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4조 (인위적 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위적 사건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간저장시설 부지는 항공기 추락과 관련하여 인접 비행장 및 항공관련정보를 조사ㆍ평가한 후 항공기의 추락사고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 해당 시설 및 안전운영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이어야 한다.2. 중간저장시설은 부지주변 산업ㆍ군사시설과 관련활동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 및 안전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3. 중간저장시설은 가능한 한 가스, 석유, 폭발물 등 위험물로 인하여 해당 시설 및 안전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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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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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