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6조 (자연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간저장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평가한 후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중대사고의 발생 원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1. 강우, 강설 및 낙뢰 등의 자연현상에 관한 과거의 발생기록 및 그로 인한 영향2. 해일, 회오리바람, 쓰나미 및 태풍 등의 자연현상에 관한 과거의 발생기록 및 그로 인한 영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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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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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