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5조 (확산 및 희석)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기확산 및 희석조건은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대표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지점에서 일정기간 기상특성을 조사, 평가하여 해당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방출될 경우 그 확산 및 희석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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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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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