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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