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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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하 "중간저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의 작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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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하 "중간저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의 작성에 적용한다.
②이 지침은 중간저장시설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방식과 설계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중간저장시설의 저장방식과 설계특성에 따라 관련되는 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한다.
③「원자력안전법」제6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중간저장시설의 부지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부지조사보고서에는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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