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6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 고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1-07-13 · 시행 2021-07-13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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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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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