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 (세부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별지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세부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시설의 개요 및 현황: 중간저장시설의 필요성, 시설내용, 주요특성, 운영방안 및 일정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술한다.2. 부지특성가. 중간저장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안전성을 예측ㆍ평가하는데 필요한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기술하되,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 및 측정한 자료를 이용한다.나. 지리 및 인구, 산업 및 군사 시설, 기상ㆍ수문ㆍ해양ㆍ지질ㆍ지진ㆍ지구화학ㆍ지질공학 등 측면에서의 부지특성조사와 부지안전성평가, 부지 감시 및 조사 계획, 그리고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3. 시설의 설계 및 건설: 중간저장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해체 전반에 걸쳐 그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설계ㆍ건설 및 운영상 고려사항, 설계 및 건설 특성, 설계기준, 건설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다.4. 시설의 운영 및 관리가.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내 운반, 인수ㆍ취급ㆍ검사ㆍ저장 및 반출 등 중간저장시설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기술한다.나. 중간저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조직운영계획을 설계ㆍ건설단계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구분하여 기술한다.5. 해체계획: 중간저장시설을 안전하고 쉽게 해체하기 위하여 고려한 설계특성 및 해체계획을 기술한다.6. 안전성평가 및 사고분석가. 중간저장시설의 운전에 따른 핵임계 안전, 붕괴열 제거, 방사선 차폐, 방사성물질 격납, 구조적 건전성 등이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 조건 하에서 해당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ㆍ평가 내용을 기술한다.나. 중간저장시설 운전 과정에서의 사고 가능성과 잠재적 영향을 보수적으로 평가한다.7. 방사선장해방어: 중간저장시설의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 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방사선방호계획과 피폭방사선량 평가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8. 기술지침: 상기의 평가 및 분석을 토대로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제한치,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그 근거를 기술한다.9. 종합분석: 상기의 서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최종 결론을 기술한다.10. 기타: 보고서의 검토에 참고가 될 수 있거나 관련이 있는 사항을 기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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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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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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