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이하 "중요안전설비"라 한다)란 중간저장시설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중요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가. 중간저장시설의 핵임계 안전, 붕괴열 제거, 방사선 차폐, 방사성물질의 격납 능력 및 구조적 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나. 가목 이외의 설비로서 고장 시 가목의 설비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2. "저장용기(storage cask)"란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상태에서 저장하는 용기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격납기능, 방사선 차폐기능 및 붕괴열 제거기능 등을 수행하며, 필요시 이동시킬 수 있는 저장용기를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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