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 관리규정 제2조 (관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국가기준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기준점의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국가기준점의 설치 및 유지관리2. 그 밖에 국가기준점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②국가기준점 관리계획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국가기준점 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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