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 관리규정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국가기준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준점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국가기준점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1. 국가기준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국가기준점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국가기준점 표지의 규격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국가기준점 성과의 산출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5. 기타 국가기준점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측지/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의 학식과 기술력이 풍부한 자로서 학계 및 전문기관 소속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업무의 경력 15년 이상의 기술 전문가 중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 이상의 의견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의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1.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3. 그 밖에 위원회의 서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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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국가기준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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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