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 관리규정 제7조 (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국가기준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가기준점의 이전요청이 접수되면 이전하지 않고도 신청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국가기준점을 이전(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기준점 이전, 폐기 등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 등을 검토한다.1. 국가기준점 배치 현황 및 활용도2. 이전요청 사유3. 현장존치 가능 여부
③이전은 주변의 국가기준점 현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영구적인 장소를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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