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 관리규정 제5조 (확인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국가기준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기본측량 수행자는 사용한 국가기준점에 대한 현황(완전, 훼손, 망실 등)을 확인하여 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측량 시행자는 사용한 해당 국가기준점에 대한 상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보고받은 상태를 확인하여 "국가기준점DB" 등을 정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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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국가기준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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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