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 관리규정 제5조 (확인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국가기준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기본측량 수행자는 사용한 국가기준점에 대한 현황(완전, 훼손, 망실 등)을 확인하여 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공측량 시행자는 사용한 해당 국가기준점에 대한 상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토지리정보원장은 보고받은 상태를 확인하여 "국가기준점DB" 등을 정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국가기준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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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국가기준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준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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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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