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 관리규정 제6조 (이전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국가기준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준점을 다른 장소에 이전 또는 폐기하거나 다른 기준점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기존 기준점의 역할은 소멸한다.
멸실된 국가기준점(표석 등)은 철거하고 주변 환경에 맞게 정리하여야 한다.
멸실, 이전, 폐기 등으로 측량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이 소멸된 국가기준점은 즉시 "국가기준점DB" 등에서 정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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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국가기준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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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