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 관리규정 제11조 (훼손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국가기준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준점을 무단으로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법 제108조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②다만, 불가피한 상황이었거나 자진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실액변상 또는 원상복구로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국가기준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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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국가기준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준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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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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