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 관리규정 제9조 (관리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국가기준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지역 또는 특수지역의 통제 등으로 출입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된 국가기준점은 해당 기관(자)에 관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기준점표지 멸실, 파손에 대한 민원접수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관리협조 기관(자)에게 법 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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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국가기준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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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