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 관리규정 제8조 (현장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국가기준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준점 사용 불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리자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으로 출장하여 경미한 사항(안내판 교체 등)은 복구 또는 보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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