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예규소관 · 대검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송치 당일 면담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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