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 (송치 당일 인권침해 여부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송치 당일 면담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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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인권보호관과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이하 ‘인권보호관 등’이라고 함)는 제2조에 따라 구속 피의자를 면담함에 있어 피의자를 상대로 체포ㆍ구속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인권보호를 위한 구속 피의자 면담 결과서’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보호관과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이하 ‘인권보호관 등’이라고 함)는 제2조에 따라 구속 피의자를 면담함에 있어 피의자를 상대로 체포ㆍ구속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인권보호를 위한 구속 피의자 면담 결과서’를 작성한다.
②인권보호관 등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인권보호를 위한 구속 피의자 면담 결과서’ 원본을 해당 사건 기록에 편철되도록 하고, 그 부본은 인권보호관 등의 사무실에 3년간 보존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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