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 (계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송치 당일 면담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의 지청장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면담, 조사 및 수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호송반 또는 해당 부서 수사관 등으로 하여금 피의자 계호 및 호송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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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