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7조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송치 당일 면담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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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속 피의자의 면담ㆍ조사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지침 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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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구속 피의자의 면담ㆍ조사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지침 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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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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