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 (송치 당일 예외적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송치 당일 면담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보호관 등은 다음 각 호 및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지휘를 하기 전에 소속 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구속 사건 배당권자에게 면담 결과를 인계하여야 한다.1.제3조 제1항에 따른 면담 결과 사법경찰관리의 적법절차 위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경우2.수사지휘 사건, 선송치 사건 등 해당 구속 피의자 송치 전에 이미 주임검사가 지정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주임검사로부터 송치 당일 면담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면담 결과를 확인한 구속사건 배당권자는 인권보호관 등의 면담 결과, 수사기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즉시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주임검사로 하여금 송치 당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속한 면담 및 수용지휘제3조 · 송치 당일 인권침해 여부 확인 등제4조 · 구금시설 수용 후 범죄사실 조사
제5조 · 송치 당일 예외적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계호 등제7조 ·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