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 (송치 당일 예외적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송치 당일 면담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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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인권보호관 등은 다음 각 호 및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지휘를 하기 전에 소속 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구속 사건 배당권자에게 면담 결과를 인계하여야 한다.1.제3조 제1항에 따른 면담 결과 사법경찰관리의 적법절차 위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경우2.수사지휘 사건, 선송치 사건 등 해당 구속 피의자 송치 전에 이미 주임검사가 지정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주임검사로부터 송치 당일 면담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 받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보호관 등은 다음 각 호 및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지휘를 하기 전에 소속 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구속 사건 배당권자에게 면담 결과를 인계하여야 한다.1.제3조 제1항에 따른 면담 결과 사법경찰관리의 적법절차 위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경우2.수사지휘 사건, 선송치 사건 등 해당 구속 피의자 송치 전에 이미 주임검사가 지정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주임검사로부터 송치 당일 면담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면담 결과를 확인한 구속사건 배당권자는 인권보호관 등의 면담 결과, 수사기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즉시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주임검사로 하여금 송치 당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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