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4조 (구금시설 수용 후 범죄사실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송치 당일 면담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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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피의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후에 해당 사건 주임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출석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피의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후에 해당 사건 주임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출석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의자 조사는 피의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후 신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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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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