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4조 (구금시설 수용 후 범죄사실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송치 당일 면담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피의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후에 해당 사건 주임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출석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의자 조사는 피의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후 신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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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속한 면담 및 수용지휘제3조 · 송치 당일 인권침해 여부 확인 등
제4조 · 구금시설 수용 후 범죄사실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송치 당일 예외적 조사제6조 · 계호 등제7조 ·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