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 (신속한 면담 및 수용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송치 당일 면담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보호관이 별도 배치된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고 함)에서는 구속 피의자가 송치되면 인권보호관이 즉시 이 지침에 따라 경찰관실 내 별도 장소 또는 구속 피의자와 개별 면담이 가능한 방실에서 피의자를 면담하고 지체 없이 수용지휘한다. 이 때 ‘원격화상조사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에 따라 인권보호관실과 경찰관실(면담ㆍ조사실) 사이의 원격화상조사시스템에 의하여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인권보호관이 별도 배치되지 않은 지청의 지청장은 인권보호담당관등 소속 검사 중에서 해당 검찰청의 사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담 및 수용지휘 등을 수행할 검사를 지정한다.
③인권보호관이 배치된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의 지청장은 인권보호담당관 등 소속 검사 중에서 인권보호관의 제1항에 따른 면담 및 수용지휘 등을 지원할 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는 신속하게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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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신속한 면담 및 수용지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송치 당일 인권침해 여부 확인 등제4조 · 구금시설 수용 후 범죄사실 조사제5조 · 송치 당일 예외적 조사제6조 · 계호 등제7조 ·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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