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5조 (구매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7-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우선구매품 구매를 위한 자체 추진계획을 매년 1월에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우선구매품 구매를 위한 자체 추진계획을 매년 1월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②삭제 <2021.7.30.>[제목개정 20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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