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7조 (구매청구서 검토 및 구매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30.>

1. 조문 원문

계약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구매 청구 제품이 관계 법령에 따른 우선구매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계약부서의 장은 예산, 품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구매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구매청구부서의 우선구매품 미청구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청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우선구매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계약부서의 장은 정부의 우선구매품 권장정책 이행을 위하여 구매청구부서의 장에게 권장정책에 해당하는 제품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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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30 시행된 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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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