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10조 (공사 및 용역계약에 따른 물품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1-07-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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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부서의 장은 공사 및 용역에 사용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우선구매품을 사용하도록 설계도서 및 설명서(과업지시서) 등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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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공사 및 용역에 사용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우선구매품을 사용하도록 설계도서 및 설명서(과업지시서) 등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09. 3.1, 2019.12.30., 2021.7.30.>
②계약부서의 장은 계약 상대자에게 시설설계 용역을 수행할 때 KS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 중 우선구매품을 고려하여 설계단가를 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③계약상대자는 공사 및 용역에 사용하는 자재(물품) 중에서 설계도서 및 설명서(과업지시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새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구매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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