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4조 (구매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7-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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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매청구부서의 장과 계약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구매품 구매 요청 및 구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청구부서의 장과 계약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구매품 구매 요청 및 구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30.>1.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우선구매품이 없는 경우 <개정 2021.7.30.>2. 우선구매품의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구매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0., 2021.7.30.>3. 우선구매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4.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우선구매품의 구매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0., 2021.7.30.>
②「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물품(이하 "공용물품"이라 한다)은 계약부서의 장이 구매함을 원칙으로 하여 우선구매품 구매를 촉진시키고 예산절감을 꾀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장에게 구매요청하여야 하는 공용물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7.30.>
③구매청구부서의 장이 제품구매를 요청할 때는 우선구매품 구매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별지 서식의 우선구매 대상제품 구매 검토서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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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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