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4조 (구매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청구부서의 장과 계약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구매품 구매 요청 및 구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30.>1.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우선구매품이 없는 경우 <개정 2021.7.30.>2. 우선구매품의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구매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0., 2021.7.30.>3. 우선구매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4.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우선구매품의 구매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0., 2021.7.30.>
②「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물품(이하 "공용물품"이라 한다)은 계약부서의 장이 구매함을 원칙으로 하여 우선구매품 구매를 촉진시키고 예산절감을 꾀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장에게 구매요청하여야 하는 공용물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7.30.>
③구매청구부서의 장이 제품구매를 요청할 때는 우선구매품 구매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별지 서식의 우선구매 대상제품 구매 검토서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7.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용물품의 종류
구 분 | 품 목 용지 | 프린트 및 복사용지, 인쇄용지 OA가구 | 책상, 의자, 캐비닛, 서랍, 칸막이(파티션) 전자ㆍ정보ㆍ통신장비 | 프린터, 모니터, 스캐너, 팩스 가전제품 등 |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소모품 | 화장지, 종이타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