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6조 (구매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30.>

1. 조문 원문

구매청구부서의 장이 제품 구매를 요청할 때는 별지 서식의 우선구매 대상 제품 구매 검토서와 물품규격서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구매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7.30.>
구매청구부서의 장은 구매를 요청할 때 구매제품의 규격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나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7.30.>
삭제 <2021.7.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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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30 시행된 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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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