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6조 (구매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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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매청구부서의 장이 제품 구매를 요청할 때는 별지 서식의 우선구매 대상 제품 구매 검토서와 물품규격서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구매 요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청구부서의 장이 제품 구매를 요청할 때는 별지 서식의 우선구매 대상 제품 구매 검토서와 물품규격서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구매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②구매청구부서의 장은 구매를 요청할 때 구매제품의 규격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나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③삭제 <20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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