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30.>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2021.7.30.>[제목개정 2019.12.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