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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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9.12.3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2021.7.30.>[제목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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