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30.>

1. 조문 원문

병무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2021.7.30.>[제목개정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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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30 시행된 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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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