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12조 (교육 및 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30.>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원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②병무청장은 우선구매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등 구매담당자의 학습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2021.7.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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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30 시행된 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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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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