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12조 (교육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원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②병무청장은 우선구매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등 구매담당자의 학습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20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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