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9조 (인쇄물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쇄물 제작을 주문하는 부서의 장은 계약서에 녹색제품 및 장애인생산품을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인쇄업체의 녹색제품 및 장애인생산품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쇄물 특성상 녹색제품 및 장애인생산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9. 3.19, 2019.12.30., 2021.7.30.>
②녹색제품 및 장애인생산품 인쇄물을 제작할 때에는 인쇄물의 표지에 녹색제품 및 장애인생산품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9. 3.19, 2021.7.30.>[제목개정 20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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