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8-05예규소관 · 대검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고소ㆍ고발 사건 중 각하 대상 고소ㆍ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를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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