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 (법령,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8-0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소ㆍ고발 사건 중 각하 대상 고소ㆍ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를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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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검찰청법」,「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사건사무규칙」또는 다른 대검 지침(훈령 및 예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검찰청법」,「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사건사무규칙」또는 다른 대검 지침(훈령 및 예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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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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