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 소관 대검찰청 · 총 8조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1-08-05 · 시행 2021-08-05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소ㆍ고발 사건 중 각하 대상 고소ㆍ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를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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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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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