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 (각하처분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소ㆍ고발 사건 중 각하 대상 고소ㆍ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를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임검사는 제3조에 따라 수사개시 검토 과정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사유에 해당하여 수사개시의 필요성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신속히 각하 처분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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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5 시행된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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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