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심의 후 사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소ㆍ고발 사건 중 각하 대상 고소ㆍ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를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각하 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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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5 시행된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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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