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수사개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소ㆍ고발 사건 중 각하 대상 고소ㆍ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를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소ㆍ고발장을 배당받은 검사(이하 ‘주임검사’)는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다른 수사기관 이송ㆍ이첩 등이 필요한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ㆍ진정 사건 이송ㆍ이첩 등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한다.
주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배당일로부터 2개월 이내(필요한 경우 결재권자 검토 후 연장 가능)에 고소ㆍ고발인을 상대로 증거, 정황자료 등 근거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사개시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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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5 시행된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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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