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사건처리 지연의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소ㆍ고발 사건 중 각하 대상 고소ㆍ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를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사회적 분쟁, 이해관계 다툼 등으로 인하여 사건 배당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검찰시민위원회에 각하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주임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는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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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5 시행된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수사개시 검토제4조 · 각하처분 검토
제5조 · 사건처리 지연의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인권보호관의 점검제7조 · 심의 후 사건처리제8조 · 법령,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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