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사건처리 지연의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소ㆍ고발 사건 중 각하 대상 고소ㆍ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를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임검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사회적 분쟁, 이해관계 다툼 등으로 인하여 사건 배당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검찰시민위원회에 각하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주임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는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5 시행된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