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인권보호관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소ㆍ고발 사건 중 각하 대상 고소ㆍ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를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는 제5조에 따른 심의 요청을 하기 전에 인권보호관으로부터 「인권보호수사규칙」 제65조에 따라 해당 사건의 처리 지연 여부에 대하여 점검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점검은 별지 「고소ㆍ고발 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결과서」 서식에 의하며, 주임검사는 위 점검 결과서를 기록에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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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5 시행된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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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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