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소ㆍ고발 사건 중 각하 대상 고소ㆍ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를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고소ㆍ고발 사건(단, 기관 고발 사건은 제외한다.)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각하 처분 대상 사건에 대해 적용한다.
이 지침은 시행 당시 이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5 시행된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