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제76의2조 (고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0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15조○「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규정」, 「인사감사규정」 등3. 용어 정의○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2차 피해 :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한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와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또는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피해자 :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2차 피해 포함)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피신고인(행위자) :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신고내용에 적시한 사람○ 신고인 : 신고센터에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사실을 신고한 사람○ 해당기관 :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의 기관○ 상급기관 : 직제상 ‘해당기관’을 소속기관으로 두는 중앙행정기관(부ㆍ처ㆍ청) Ⅱ. 적용 범위 및 사건 유형별 신고처리1. 적용 범위○ 「국가공무원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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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제7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0 시행된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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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