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의2조 · 고충처리조문 원문
    문고’의 온라인 익명 신고창구, 전화, 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신고 접수 및 상담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상담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 피해자 뿐만 아니라 공직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나(동료직원, 가족,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의2조 · 고충처리조문 원문
    해자가 원하는 경우 익명상담 진행 및 가명 상담일지 작성※ 상담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비밀 유지를 약속한 후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 상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일지’를 6하 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재하여, 향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상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img id="107173005"></img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의2조 · 고충처리조문 원문
    을 원하는 경우 상담을 종결하고 조사 절차 개시다. 사실확인 및 조사(1) 조사 개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신고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곧바로 조사 개시○ 상담원은 조사 개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아 대화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의2조 · 고충처리조문 원문
    실시<img id="107173007"></img>(5) 신고센터 직접 조사○ 신고센터 조사원은 사건과 관련된 자(피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목격자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서’, 〈별지 제6호서식〉의 ‘질문답변서’작성을 요청하여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 외부전문가 포함 2인 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의2조 · 고충처리조문 원문
    </img>(5) 신고센터 직접 조사○ 신고센터 조사원은 사건과 관련된 자(피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목격자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서’, 〈별지 제6호서식〉의 ‘질문답변서’작성을 요청하여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 외부전문가 포함 2인 이상으로 조사 진행(신고센터 자문단 POO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의2조 · 고충처리조문 원문
    사○ 신고센터 조사원은 사건과 관련된 자(피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목격자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서’, 〈별지 제6호서식〉의 ‘질문답변서’작성을 요청하여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 외부전문가 포함 2인 이상으로 조사 진행(신고센터 자문단 POOL 활용)- 조사원은 <별지 제7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의2조 · 고충처리조문 원문
    제6호서식〉의 ‘질문답변서’작성을 요청하여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 외부전문가 포함 2인 이상으로 조사 진행(신고센터 자문단 POOL 활용)- 조사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신고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img id="107173009"></img>○ 직접 조사가 결정된 날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의2조 · 고충처리조문 원문
    확보- 외부전문가 포함 2인 이상으로 조사 진행(신고센터 자문단 POOL 활용)- 조사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신고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img id="107173009"></img>○ 직접 조사가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완료하되, 필요시 10일 이내로 연장 가능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의2조 · 고충처리조문 원문
    게는 신고사건 당사자 인적사항을 포함한 사건처리 일체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16조 근거(6) 조사 종결○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피해자등이 사실확인을 위한 입증자료 제출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사 종결 가능○ 피해자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의2조 · 고충처리조문 원문
    및 제9조 등 근거○ 이송 사건을 조사·심의하는 경우에는, 타기관 신고센터의 의견(결정)을 참조하되 기속되지는 않음(2) 조치 결정 및 통보○ 심의가 완료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조서’ 작성○ 심의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당기관에 조치 요청※ 해당기관 및 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의2조 · 고충처리조문 원문
    으로 조치 요청(인사부서 참조)-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한 경우 피해자 및 피신고인, 해당기관에 통보 후 심의 종결-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와 피신고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함마. 사후 관리(1) 확인 점검 사항○ 해당기관 조치이행 여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의2조 · 고충처리조문 원문
    한 경우 피해자 및 피신고인, 해당기관에 통보 후 심의 종결-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와 피신고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함마. 사후 관리(1) 확인 점검 사항○ 해당기관 조치이행 여부 확인 및 2차 피해 모니터링 실시- 해당기관은 심의 결과 통보 후 10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의2조 · 고충처리조문 원문
    터의 의견(결정)을 참조하되 기속되지는 않음(2) 조치 결정 및 통보○ 심의가 완료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조서’ 작성○ 심의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당기관에 조치 요청※ 해당기관 및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조치 요청(인사부서 참조)- 성희롱·성폭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