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6의2조 · 고충처리조문 원문
문고’의 온라인 익명 신고창구, 전화, 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신고 접수 및 상담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상담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 피해자 뿐만 아니라 공직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나(동료직원, 가족,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문고’의 온라인 익명 신고창구, 전화, 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신고 접수 및 상담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상담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 피해자 뿐만 아니라 공직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나(동료직원, 가족,
해자가 원하는 경우 익명상담 진행 및 가명 상담일지 작성※ 상담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비밀 유지를 약속한 후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 상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일지’를 6하 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재하여, 향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상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img id="107173005"></img
을 원하는 경우 상담을 종결하고 조사 절차 개시다. 사실확인 및 조사(1) 조사 개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신고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곧바로 조사 개시○ 상담원은 조사 개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아 대화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실시<img id="107173007"></img>(5) 신고센터 직접 조사○ 신고센터 조사원은 사건과 관련된 자(피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목격자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서’, 〈별지 제6호서식〉의 ‘질문답변서’작성을 요청하여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 외부전문가 포함 2인 이
</img>(5) 신고센터 직접 조사○ 신고센터 조사원은 사건과 관련된 자(피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목격자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서’, 〈별지 제6호서식〉의 ‘질문답변서’작성을 요청하여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 외부전문가 포함 2인 이상으로 조사 진행(신고센터 자문단 POO
사○ 신고센터 조사원은 사건과 관련된 자(피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목격자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서’, 〈별지 제6호서식〉의 ‘질문답변서’작성을 요청하여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 외부전문가 포함 2인 이상으로 조사 진행(신고센터 자문단 POOL 활용)- 조사원은 <별지 제7호
제6호서식〉의 ‘질문답변서’작성을 요청하여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 외부전문가 포함 2인 이상으로 조사 진행(신고센터 자문단 POOL 활용)- 조사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신고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img id="107173009"></img>○ 직접 조사가 결정된 날로
확보- 외부전문가 포함 2인 이상으로 조사 진행(신고센터 자문단 POOL 활용)- 조사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신고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img id="107173009"></img>○ 직접 조사가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완료하되, 필요시 10일 이내로 연장 가능
게는 신고사건 당사자 인적사항을 포함한 사건처리 일체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16조 근거(6) 조사 종결○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피해자등이 사실확인을 위한 입증자료 제출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사 종결 가능○ 피해자가
및 제9조 등 근거○ 이송 사건을 조사·심의하는 경우에는, 타기관 신고센터의 의견(결정)을 참조하되 기속되지는 않음(2) 조치 결정 및 통보○ 심의가 완료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조서’ 작성○ 심의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당기관에 조치 요청※ 해당기관 및 그
으로 조치 요청(인사부서 참조)-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한 경우 피해자 및 피신고인, 해당기관에 통보 후 심의 종결-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와 피신고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함마. 사후 관리(1) 확인 점검 사항○ 해당기관 조치이행 여부
한 경우 피해자 및 피신고인, 해당기관에 통보 후 심의 종결-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와 피신고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함마. 사후 관리(1) 확인 점검 사항○ 해당기관 조치이행 여부 확인 및 2차 피해 모니터링 실시- 해당기관은 심의 결과 통보 후 10
터의 의견(결정)을 참조하되 기속되지는 않음(2) 조치 결정 및 통보○ 심의가 완료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조서’ 작성○ 심의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당기관에 조치 요청※ 해당기관 및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조치 요청(인사부서 참조)- 성희롱·성폭력에